사업 추진 근거
- 자연환경보전법 21조의 2(생물권보전지역 지원)
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환경부 훈령 1020호(2013. 1. 2.) 2조(기능)
- 1. MAB 관련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및 관리 촉진
- 2. MAB 관련 연구·교육훈련 및 인식향상사업의 촉진
- 3. MAB 관련 국제교류사업의 증진
- 4. MAB 관련 부처·기관 및 학자 간 협력의 증진
- 5. 정부의 환경 및 개발 정책 수립에 기여
한국 MAB 전략 및 행동계획(2016-2025)